
혹시 아직도 월세만 내고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계신가요?2025년에도 월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!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75만 원 돌려받는 방법,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 월세 환급신청 바로가기월세 환급이란? 국가에서 월세 사는 국민들을 위해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, 보통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신청해요.내가 받을 수 있을까?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✅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✅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로 등록✅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완료 (전입신고 필수)✅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입금증 확보임대인이 사업자등록 안 되어 있어도 괜찮아요!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나요?**월세 납부액의 10~12%**를 환급연간 최대 750,00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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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22. 22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