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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아직도 월세만 내고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계신가요?
2025년에도 월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!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75만 원 돌려받는 방법,
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
월세 환급이란?
국가에서 월세 사는 국민들을 위해
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, 보통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
신청해요.
내가 받을 수 있을까?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
✅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
✅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로 등록
✅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완료 (전입신고 필수)
✅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입금증 확보
임대인이 사업자등록 안 되어 있어도 괜찮아요!
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나요?
- **월세 납부액의 10~12%**를 환급
- 연간 최대 750,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
예시)
월세 40만 원 x 12개월 = 480만 원
세액공제율 12% → 57만 6천 원 환급 가능!
월세 환급신청하는 방법 (홈택스 기준)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클릭
- 본인 인증 후, 세액공제 항목 선택
- 월세 세액공제 체크
- 필요 서류 첨부:
- 임대차 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계좌이체 내역
✅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해도 OK
월세 환급신청 기간은?
-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혜택 받을 수 있어요!
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이번 기회에 꼭 챙기세요!
월세 환급신청 주의할 점
-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없으면 X
- 월세를 현금으로 줬다면 환급 불가
- 전입신고 안 했으면 자격 미달
🔎 반드시 서류 확인 후,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.
월세 환급신청 후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?
보통 6~8월 사이 환급이 완료돼요.
홈택스에서 신청한 후, '환급 진행 현황' 확인 가능합니다.
월세 환급신청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!
- 1인 가구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
- 고시원, 원룸, 오피스텔 등 월세 거주자
- 연말정산 때 공제 놓친 분들
마무리 꿀정리
항목내용
신청 대상 | 월세 거주 근로자/사업소득자 |
신청 방법 |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|
필요 서류 | 계약서, 등본, 이체증명 등 |
최대 환급 | 75만 원 |
신청 기간 | 5월 1일 ~ 5월 31일 |
올해는 놓치지 말고, 당신의 월세를 되찾아보세요!
월세 환급신청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준비 시작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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